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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장 결정: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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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장 결정

이서형 | 기사입력 2019/11/22 [21:54]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장 결정

이서형 | 입력 : 2019/11/22 [21:54]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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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일본에 3개월 전 전달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6,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8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22, 지소미아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종료 결정을 발표했다. 일본이 안보상 신뢰 훼손의 이유에서 수출규제 조치의 명분을 찾은 만큼, 더 깊은 안보상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종료 결정의 이유였다.

이후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에 관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전제로 지소미아의 최종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그러나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이어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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