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본회의 앞두고 상정안 200건 전부 '필리버스터' 국회 STOP!민식이법.유치원3법.데이더3법 등 민생.경제 법안 볼모 삼은 한국당에 비난 쇄도29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국회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 장시간 연설(무제한 토론)이 주로 사용되는데, 상정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것은 본회의를 아예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불참하면서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당연히 민생.경제 등 이날 처리하기로 한 비쟁점 법안들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한국당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강경책을 택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몰고 있다”면서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고, 그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3일 이후,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은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결국 본회의 개최는 불발됐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1 참석으로 본회의가 개의되지만, 안건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열리는 게 관행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의사일정을 합의해야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한국당의 느닷없는 필리버스터 공격에 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한국당 규탄대회를 열고 “민생법안을 볼모로 20대 국회 전체를 식물국회로 만든, 의회 민주주의 파괴 폭거”라고 맞대응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제가 30년을 정치했지만 이런 꼴은 처음 본다”면서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참지 않고 해내겠다.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정치개혁 사법개혁 선거개혁을 해 내겠다”고 외쳤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시도는 정치 포기 선언으로 간주한다”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던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을 거론하며 “어떻게 (이런 법안들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있나. 어떻게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나. 한국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민생 폐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도 한국당이 무쟁점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당이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을 볼모를 잡으면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상정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론은 충격과 함께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이라 스스로 자폭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게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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