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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취재진 이미 청와대 앞에 진 쳐: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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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취재진 이미 청와대 앞에 진 쳐

청와대 압수수색 건, 미리 언론에 흘렸나? '언론플레이'에 여권 분노

강홍구 | 기사입력 2019/12/04 [21:17]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취재진 이미 청와대 앞에 진 쳐

청와대 압수수색 건, 미리 언론에 흘렸나? '언론플레이'에 여권 분노

강홍구 | 입력 : 2019/12/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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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이정섭)는 오전 1140분부터 오후 535분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청와대가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동부지검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면서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비춰 압수수색 방법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비위 사실이 일부 드러난 유 전 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의혹에도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최근 불러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한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여권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전, 이미 청와대 앞에는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검찰이 의도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란 판단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 특감반원 유류품 압수수색에 이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우려가 많다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사건 당시, 이미 청와대가 자료 일체를 제공해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 압수수색이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법이 있고,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서에 증거물로 보관된 특감반원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으로 가져간 것과 관련해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수단을 꾸려서 모든 증거와 수사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하는 등 더 이상 검찰의 행태를 지켜보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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