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한 홍종욱 전 의원 딸, 집행유예 선고중독성 강한 마약류 밀반입햇는데도 '집행유예?' 비판 목소리 높아10일,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시소됐던 넘겨진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 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홍 양은 올 9월27일 오후 5시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됐다. 홍 양은 수사를 통해 과거 수차례 이를 투약했거나 흡연했던 혐의도 드러났다. 홍 양은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어려서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아 왔다.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었다. 그러나 홍 양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 양이 몰래 가지고 들어온 마약류가 상당히 중독성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이는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 재판부가 홍 양의 부친인 홍 전 의원의 배경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홍 양의 이날 판결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다시 희자되고 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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