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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전 장관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 아냐' 영장 기각: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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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전 장관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 아냐' 영장 기각

조 전 장관 영장기각으로 검찰 무리한 수사 책임론 떠오를 듯

고 건 | 기사입력 2019/12/27 [02:12]

법원, '조국 전 장관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 아냐' 영장 기각

조 전 장관 영장기각으로 검찰 무리한 수사 책임론 떠오를 듯

고 건 | 입력 : 2019/12/2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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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전 055,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다음날 055분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사유를 통해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3,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동부지법에 출석해 오전 1030분부터 약 4시간 20분 동안 심사를 받은 뒤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결과를 기다렸다.

법원이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은 책임론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잖아도 조 전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나 별건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던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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