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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체회의 통해 '안철수 신당' 당명 불허 방침: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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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체회의 통해 '안철수 신당' 당명 불허 방침

성명 포함된 정당명 허용하면 정당 활동 구실로 사전 선거운동 하는 것 가능하기 때문

이창재 | 기사입력 2020/02/06 [22:12]

선관위, 전체회의 통해 '안철수 신당' 당명 불허 방침

성명 포함된 정당명 허용하면 정당 활동 구실로 사전 선거운동 하는 것 가능하기 때문

이창재 | 입력 : 2020/02/06 [22: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4.15 총선을 앞두고 일부 교육청이 추진해온 초..고등학생 대상 모의투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에 대해선 불허 결정을 내렸다.

6일 오후, 선관위는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권이 없는 초..고등학생 대상 교육청 주관 모의투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의투표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도 참정권 교육의 필요성은 강조했다.

선관위는 "18세 선거권자는 물론 미래 유권자에게 참정권의 소중함과 올바른 주권행사 방법을 일깨워줄 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교육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련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 측 창당추진기획단의 유권해석 질의를 받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선관위는 "'안철수 신당'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져 기회 불균등을 초래한다"면서 "투표용지의 소속 정당명에 성명이 기재되면 유권자가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도 "당 대표.최고위원회의가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민주적 심사 절차나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 전략만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이른바 '전략공천'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번 결정사항을 각 정당에 안내해 당헌.당규, 내부 규약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절차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정당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민주적인 절차로 추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는 등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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