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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심보다 형량 늘어 법정 구속: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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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심보다 형량 늘어 법정 구속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 선고

이창재 | 기사입력 2020/02/20 [00:59]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심보다 형량 늘어 법정 구속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 선고

이창재 | 입력 : 2020/02/2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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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억 원대 횡령과 10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뇌물액도 늘어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 선고한다는 원칙에 의해 뇌물죄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 돈 약 349억 원의 횡령과 더불어 삼성전자가 대신 납부해 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총 163억 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기소 당시 뇌물 혐의액은 111억여 원이었지만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 원이 증가했다. 또 재판부가 8억여 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 인정해 이날 형량이 높아졌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 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1심 때와 달리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명시적인 답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회삿 돈 횡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사실상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임을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감독.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뇌물 총액이 94억 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2009년 말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린다""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므로 오늘자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6,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에 다시 구속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를 받은 뒤 한참을 법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 허공을 응시하기도 했는데, 이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객들과 악수를 나눈 뒤 "고생했어, 갈게"라고 전하며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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