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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집회' 막을 권한 없다던 전광훈 목사, 영장실질심사: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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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집회' 막을 권한 없다던 전광훈 목사, 영장실질심사

서울시, 코로나19로 야외 집회 금지에 전 목사 '3.1절에도 할 것' 큰 소리

최인환 | 기사입력 2020/02/24 [22:12]

'야외집회' 막을 권한 없다던 전광훈 목사, 영장실질심사

서울시, 코로나19로 야외 집회 금지에 전 목사 '3.1절에도 할 것' 큰 소리

최인환 | 입력 : 2020/02/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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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후,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는 "주사파와 기독교 공존하지 못한다""3.1절 집회만큼은 꼭 할 것"이라고 말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종로경찰서에 도착해 이같이 밝혔다.

전 목사는 종로경찰서에 들어서며 "주사파와 기독교 신앙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끝까지 싸우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삼일절에 개최하기로 한 대규모 집회에 대해 "31일 이후에는 다시 소명하겠지만 삼일절 집회만큼은 한다""최고 전문가인 의사들이 야외 집회에서는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고, 임상에서도 나타난다. 오히려 실내 집회인 예식장이나 극장을 막아야지 평화롭고 한가하게 하는 집회를 막을 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동안, 경찰서 앞에는 전 목사의 지지자들 모임인 '순국결사대'가 머리에 '순국결사대'라고 적힌 붉은 띠를 두르고 "전광훈", "힘내세요" 등의 구호를 연호했다.

지지자 약 50명은 경찰서 담장 밖에서 전 목사의 모습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이밀거나 취재진을 향해 편파보도를 한다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30분쯤부터 2시간에 걸쳐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그의 요청으로 24일로 연기됐다.

앞서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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