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전광훈 목사, 법원에 세 번째 구속적부심 청구했지만 기각:엔티엠뉴스
로고

전광훈 목사, 법원에 세 번째 구속적부심 청구했지만 기각

이창재 | 기사입력 2020/03/12 [22:04]

전광훈 목사, 법원에 세 번째 구속적부심 청구했지만 기각

이창재 | 입력 : 2020/03/12 [22:04]

특정 정당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법원에 세 번째로 구속적부심 청구를 했으나 또 다시 기각했다.

12, 전 목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청구인을 달리해 총 3건의 구속적부심을 같은 날 청구했고, 법원은 심문 없이 3건의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두 차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번에도 기각된 것이다.

전 목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지난달 법원에 첫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적부심 역시 검찰 송치 후인 이달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이 아닌 일반 시민이 지난달 한차례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재판 당사자의 청구가 아니어서 별도의 심리 없이 각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법원에 청구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은 총 6건에 이른다.

현재 전 목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김태은 부장검사)가 수사 중에 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 목사의 구속 기간은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한편, 전 목사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계속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3,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당시 집회에서 탈북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해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었다.

종로경찰서는 이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전 목사가 주도했다고 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