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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교조 손 들어줘: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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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교조 손 들어줘

7년여 동안 법외노조로 핍박 받던 전교조, 다시 정식 노조된다

이창재 | 기사입력 2020/09/04 [02:36]

대법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교조 손 들어줘

7년여 동안 법외노조로 핍박 받던 전교조, 다시 정식 노조된다

이창재 | 입력 : 2020/09/0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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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7년여 동안 법외노조로 핍박을 받던 전교조가 정식노조로 인정받게 됐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관들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했던 법률상 근거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의 2항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조노 통보 역시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문제가 된 시행령은 "노동조합이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명의 대법관들은 이 시행령 조항이 법률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외노조 통보는 실질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한다는 점도 거론됐다. 김재형 대법관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별개 의견을 냈고, 안철상 대법관은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서가 아니라 전교조의 위법사항에 비해 과도한 조치라는 별개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규정은 명확하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으며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절차상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교조의 정식노조 자격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 소부가 맡고 있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이날 기각됨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는 '법외노조'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선고가 끝난 뒤, 전교조 소송 대리인인 강영구 변호사는 "1심과 2심에서도 충분히 심리했겠지만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이번에 대법원이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전교조 측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노조 아님 통보 취소와 4대 후속 조치 철회, 법외노조로 인한 해직교사의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 실행, 법외노조로 인한 전교조와 전교조 조합원의 피해 회복 조치 실행, 교원노조법, 노조법 시행령 92항 폐지 및 관련법 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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