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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법무장관 아들 서 씨, 변호인 통해 휴가 연장 의혹 조목조목 반박: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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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법무장관 아들 서 씨, 변호인 통해 휴가 연장 의혹 조목조목 반박

변호인 측, '제보자 A씨, 서 씨와 근무 팀 다르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

김성주 | 기사입력 2020/09/04 [02:48]

추 법무장관 아들 서 씨, 변호인 통해 휴가 연장 의혹 조목조목 반박

변호인 측, '제보자 A씨, 서 씨와 근무 팀 다르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

김성주 | 입력 : 2020/09/04 [02:48]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의원들로부터 군 복무시절 휴가 미복귀(연장) 의혹에 대해 추궁 받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 측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3, 서 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정상 이재진.임호섭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서 씨의 병가 및 휴가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최근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혹 제기가 일방적으로 확대 재생산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전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서 씨는 입대 전부터 양쪽 무릎이 좋지 않아 통증을 느끼고 있었고 201511, 카투사에 배속된 후 오른쪽 무릎 통증이 심화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20176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1차 병가를 받아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서 씨는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같은 해 6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받고 21일 실밥을 제거했고 휴가를 마친 후, 부대에 복귀한 서 씨는 2018827일 만기 전역했다.

변호인 측은 서 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아 그와 통화했고, 상급부대 관계자가 와서 개인 휴가를 처리하라고 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A씨는 당시 당직사병이 아니었으며, 서 씨는 이날 A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A씨는 서 씨와 근무 팀도 다르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다그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요일)은 이미 서 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A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일부 언론인터뷰에서 금요일까지 휴가일 경우 일요일 저녁엔 복귀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는데, 금요일까지 휴가이면 금요일까지 부대에 복귀해야 하지 일요일에 복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면서 이는 A씨 자신이 근무를 섰던 일요일(25)에 휴가 처리가 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 지어낸 말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규정을 어겨가면서 병가를 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서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병가에 대한 결재권자의 명령도 없는데 사병이 병가를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 관계자가 1, 2차 병가에 관한 기록은 누락됐으나, 병가를 위한 서 씨 면담 관련 기록은 연대 통합행정시스템에 입력돼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면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A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이라며 이는 전형적으로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라고도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언론사들을 향해선 이러한 허위 주장에 대해 직접 관계자로부터 최소한의 확인절차 없이 보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향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을 기다리겠지만,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가를 간 것을 마치 휴가를 간 것과 같이 취급하면서 황제휴가라며 호도하는 것은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서울 동부지검에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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