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 측은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공개하며 근거 서류에 기초한 병가와 연장 신청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지난 6일, 서 씨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상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일 입장 발표 이후 차분하게 수사를 기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음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병가 근거자료였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2015년 4월7일자 경과기록, 2017년 4월5일자 소견서, 2017년 6월21일자 진단서 등으로 각각 적힌 문서를 공개했다. 서 씨 측은 지난 2015년 4월7일자 경과기록과 관련해 "입대 전 이미 양쪽 무릎 통증이 심해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2017년 4월5일자 소견서에 대해서는 "입대 후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심해지자 삼성서울병원 진료를 받게 됐다"면서 "진찰 결과 주치의로부터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군병원 진단이 필요했고, 이 진단 신청을 위해 소견서를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서 씨 측이 공개한 소견서에는 '양슬 슬개골 연골연화증', '양슬 슬개대퇴관절 추벽증후군' 병명으로 향후 우측 슬관절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치료의견이 적혀 있다. 서 씨 측은 "이 소견서를 지참해 부대 지원반장에게 군병원 진단을 신청했고, 지원반장과 동행해 2017년 4월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며 "국군양주병원 진단 결과를 근거로 1차 병가를 허가받았다"고 전했다. 또 2017년 6월5~14일 휴가를 나왔고 6월8일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 연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서 씨 측은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면서 2017년 6월21일자 진단서를 제시했다. 서류는 삼성서울병원의 진단서로 '우슬 슬개대퇴관절 추벽증후군' 병명으로 2017년 6월8일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과 "향후 약 3개월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서 씨 측은 지난 2일, "병가 기간 만료 무렵 당직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만료일인 2017년 6월23일 당직사병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휴가 미복귀 등 의혹을 반박했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