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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140여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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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140여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법원,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와 보석 보증금 중 3천만 원도 몰수 결정

김성주 | 기사입력 2020/09/08 [00:21]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140여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법원,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와 보석 보증금 중 3천만 원도 몰수 결정

김성주 | 입력 : 2020/09/0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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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보석이 취소되면서 풀려난 지 140여 일만에 재구속됐다.

법원은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풀려났던 전 목사에 대해 지난 8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것이 보석 허가 조건인 위법 집회 참가 금지를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재판장 허선아)는 최근 검찰의 전 목사 보석 취소 청구와 관련 서면 심리를 진행하고 검찰의 보석 취소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면서 보석 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보석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10225호 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말과 연초 사이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 등 특정정당을 지지하고,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 323일 기소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24일 전 목사를 구속했다.법원은 420, “형사소송법 95조 필요적 보석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변호인을 제외하고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 일체 접촉 금지,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불참,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허가를 받는 등 조건을 달았었다.

이날 전 목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취소는 이런 조건들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전 목사는 지난달 15,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는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해당 집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광복절 집회금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허가를 받은 집회였다.


다만 허가 받지 않은 다른 집회 인원들이 해당 집회로 몰리면서 당초 신청 인원인 100명을 훌쩍 넘어선 수천 명이 몰리면서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전 목사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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