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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홍걸 의원 전격 제명, 김 의원 측은 당 결정 수용 입장: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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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홍걸 의원 전격 제명, 김 의원 측은 당 결정 수용 입장

제명 이유,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 훼손'

이규광 | 기사입력 2020/09/19 [00:45]

민주당 김홍걸 의원 전격 제명, 김 의원 측은 당 결정 수용 입장

제명 이유,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 훼손'

이규광 | 입력 : 2020/09/19 [00:45]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비례대표)을 전격 제명했다.

징계 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처분인 '제명'은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8, 이낙연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김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즉 제명을 당 대표에게 요청했다"면서 "그 사유는 윤리감찰단의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에 대한 (최고위 내) 이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에 대한 당의 조치는 당 구성원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신속한 결정으로
김 의원이 이스타항공 사태 책임 논란이 불거진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시을)과 함께 당 윤리감찰단 조사대상으로 회부된 지 사흘 만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당규 7호 윤리심판원 규정 중 제32(비상징계)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13조의 징계결정 및 보고절차나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제25조 규정을 생략하는 긴급 절차인 만큼,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없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거부했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으나 "윤리감찰단이 조사업무 중 본인의 소명이나 주장을 들어주려 했지만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당 대표에게 제명 요청을 한 것"이라며 "그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소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김 의원이) 성실히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는 건 그만큼 윤리감찰단장이 심각하게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 측은 당의 제명 처분을 수용한다며 보좌진 실수지만 본의 아니게 당과 국민에 누를 끼친 부분이 있어 죄송하게 생각해 왔고 늘 강조해왔던 선당후사 정신으로 당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측은 "선관위에 잘 소명했고, 사법절차가 있다면 잘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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