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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없는 임대료에 고통 받는 두산타워 상인들 기자회견: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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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없는 임대료에 고통 받는 두산타워 상인들 기자회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첫 번째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신대식 | 기사입력 2020/09/29 [03:47]

감면없는 임대료에 고통 받는 두산타워 상인들 기자회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첫 번째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신대식 | 입력 : 2020/09/29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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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전, 두산타워(두타) 상인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지난 24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첫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두타의 입주상인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매출감소로,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는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최초의 차임청구권 행사 사례이다.


상인들에 따르면
두타는 코로나 이전부터 임대료는 물론 관리비등에 엄청난 갑질을 해왔는데 갑질이 코로나 시기까지 이어지니, 어려움이 말 그대로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많은 상인들이 그러하듯
두타의 상인들도 폐업을 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다시 하늘길이 열릴 때까지 버티고자 상인들은 임대료 감면에 희망을 걸고 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이런 상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두타 상인들의‘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을 돕고 있다.


이날 이정현
두타 입주상인 비대위원장은 “매출이 200만원도 안되는데 월세는 1,000만원 가까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50%를 감면하더라도 빚을 져야 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며 차임청구권이 꼭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오인환
진보시당 위원장은 “차임증감청구권은 IMF이전부터 있었는데 사문화가 되었지만, 국회가 24일날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차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면서 “두산타워는 말 그대로 재벌이다. 8-90%의 매출이 줄었음에도 차임청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있으나마나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례가
의미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영리 맘상모 운영위원장은 “현재 상인들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임대료 부담과 건물주가 다양한 이유로 ?아내는 문제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상인들에게는 임대료를 50%이상 삭감해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의 차임청구권 소송을 꼭 승소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재윤 상인은 “영업시간을 6시간 강제로 단축했음에도 관리비가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부과 되었으며, 80%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는 내역을 알 길이 없고, 임대료 또한 평당 100만원 수준”이라면서 분통을 터트렸고, 현 시점에 맞는 임대료 조정과 관리비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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