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자명혜훼손 혐의 전두환 씨에 징역 1년6월 구형
광주 학살행위 면제부 줬던 검찰, 25년 만에 180도 다른 판단
김성주 | 입력 : 2020/10/06 [02:15]
5일, 검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25년 전, 신군부가 저지른 광주에서의 학살행위에 면죄부를 줬었던 검찰이 이를 뒤집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5.18 당시 헬기사격이 실제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날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 사자명예훼손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994년 5월, 5.18 피해자의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같은 해 11월23일부터 1995년 7월까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관련자 269명을 조사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12,12 군사반란은 기소유예로 5.18 학살 사건에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었다.
검찰은 1980년 5월21일 이후 계엄군의 발포에 대해 ‘시위대의 위협적 공격에 대응한 자위권 차원의 발포’라는 계엄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헬기사격 등은 수사를 하지도 않았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민간인을 향한 헬기사격은 군 부대원 보호가 아닌 일방적 사살이기 때문에 신군부의 ‘자위권 보유’ 주장을 부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검찰은 1995년 자신들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1995년 검찰 조사는 증거 부족으로 헬기사격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동안의 정부 차원 수사, 새로운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검찰이 사실로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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