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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파기 환송심 무죄로 '족쇄' 벗었다!: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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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파기 환송심 무죄로 '족쇄' 벗었다!

이 지사, '검찰, 과도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형 집행권까지 가지고 권력 남용'

신대식 | 기사입력 2020/10/16 [20:49]

이재명 지사, 파기 환송심 무죄로 '족쇄' 벗었다!

이 지사, '검찰, 과도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형 집행권까지 가지고 권력 남용'

신대식 | 입력 : 2020/10/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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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 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대법 판단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심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토론회에 나온 특정 질의.응답 과정을 두고선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를 부인하는 의미로 '없다'고 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의미를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극적 회피.방어하는 취지의 답변.일부 자의적 해석 가능한 취지 발언 등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羈束力-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21, 검찰은 파기 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이자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무죄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재상고를 할 것인지 관심이 일고 있지만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상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석 달 전 대법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내린 사건인 데다 이후 파기 환송심에서 추가 증거 제출 등의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를 뒤집기 어려우리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 지사는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은) 죄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말을 안 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사람을 괴롭혔다. 정말 납득이 안 된다""과도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까지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을 조정해야 한다. 검찰을 누가 수사하겠나.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우리나라 권력자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향후 도정 추진 방향을 묻는 질문에 '경제적 기본권'을 강조해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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