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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게 되길':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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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게 되길'

'입법 이뤄진 만큼 공수처장후보 추천.임명 절차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

이규광 | 기사입력 2020/12/10 [22:23]

이낙연 대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게 되길'

'입법 이뤄진 만큼 공수처장후보 추천.임명 절차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

이규광 | 입력 : 2020/12/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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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사회의 요구로 공수처가 공론화된 지 24년만이다"라면서 "공수처 설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회창 대통령후보도 약속했는데 번번이 무산되다가 이제야 제도화됐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 출범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운영은 더 중요하다""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이 이뤄진 만큼 공수처장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87, 반대 99,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자정에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이날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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