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재판부,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 낳아'<사진/DB> 28일,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 전 행정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전 행정관은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행정관을 지지하는 방청객과 취재진들로 가득 찼는데, 이 전 행정관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고함치며 항의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전 행정관의 공소장에 적시한 의료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네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속칭 '주사아줌마'나 '기치료 아줌마' 등이 대통령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청와대 방문일정을 잡았다"며 "무면허의료행위에 조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전 행정관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당선된 무렵 의상실에서 최순실 씨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서 최 씨를 만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이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상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최 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본 것이다. 이어 양형에 대해선 청와대의 조직체계상 이 전 행정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을 향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 국정농단 등의 사태를 초래하게 된 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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