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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모두 유죄: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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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모두 유죄

재판부, 승마지원 관련.동계스포츠센터 지원 모두 뇌물로 보고 유죄 인정

이서형 | 기사입력 2017/08/25 [21:30]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모두 유죄

재판부, 승마지원 관련.동계스포츠센터 지원 모두 뇌물로 보고 유죄 인정

이서형 | 입력 : 2017/08/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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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세기의 재판으로 일컬어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임직원들에 대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이 이뤄졌다.

이날 오후 23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 27(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최순실 의 딸 정유라에 지원한 36억 등 모두 72억원을 유죄라고 밝히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원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또한, 이 부회장이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K스포츠 재단의 출연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 거짓이라고 보고 위증죄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부분은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가 승계 작업에서의 대통령의 도움 기대하고,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응해 뇌물 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이와 관련된 뇌물공여와 횡령죄는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용을 징역 5년에, 박상진 징역 3, 최지성.장충기를 징역 4, 황성수를 징역 26월 처한다. 박상진은 5년간, 황성수는 4년간 각형 집행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자 굳은 얼굴로 정면을 응시했다. 삼성그룹 총수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은 1938년 삼성 창업한 이후 79년 만에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포괄적인 면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한 삼성 임원들이 대통령에게 승계과정에 관한 도움을 기대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기소된 최지성.장충기에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고, 박상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 황성수는 징역 26월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가 유죄로 판결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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