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낙태죄 폐지 집회 열려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검은 의상 통일하고 '2017 검은 시위'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에서는 검은 옷으로 통일된 시민 500여명이 ‘낙태죄 폐지!’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들은 크리스마스 캐롤곡인 ‘창밖을 보라’를 개사해 “페미 대통령 창밖을 보라 페미들이 왔다...낙태죄폐지 낙태죄 폐지, 폐지할 때 됐다”면서 노래를 하기도 했다. 이날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2017 검은 시위’를 열고 “국가는 지금 당장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낙태죄는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회는 모든 결정을 미루며 낙태죄 폐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있지만 이마저도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는 자유발언이 끝난 뒤 청와대 근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그래서 낙태죄 폐지는요?’, ‘내 몸은 나의 것’,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는 등의 손 팻말을 흔들면서 행진했다. 앞서 자유발언에서는 고등학생 변예진(17)양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은 순결과 자제력을 말하며 임신중절에 대해서도 두려움과 죄의식을 심어준다”며 “여성 청소년이 임신중단을 하려면 불법시술에 따른 고비용과 위험성에 노출되고, 어른의 동의가 있어야 해 청소년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누락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진행해 현황과 사유를 파악하고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유진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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