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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실명피해자들,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부장관 등 고발키로: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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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실명피해자들,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부장관 등 고발키로

신대식 | 기사입력 2017/12/05 [20:31]

메탄올 실명피해자들,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부장관 등 고발키로

신대식 | 입력 : 2017/12/0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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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전 10, 메탄올 실명피해 당사자 6인과 노동건강연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부장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 했다.

메탄올 실명피해자들은 지난 20152월부터 20162월 사이에 인천, 부천 지역 대기업 스마트폰 제조 공정의 하청업체에서 메탄올을 세척제로 사용하던 노동자로 메탄올에 급성 중독됐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143, 삼성전자.LG전자 하청 파견업체를 통해서 안산 반월산업단지 내 도금업체에서 일하던 조선족 노동자가 일한 지 4일 만에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시신경염으로 시력을 잃었으며 산재보상을 받고 몇 개월 후 한국을 떠났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2014년의 메탄올 중독과 시력 손상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의 공개도 이루어진 바 없으며 정부가 어떠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수행하였는지도 밝혀진 바가 없다.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2015~2016 사이에 6인의 노동자에게 일어난 시력손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 뿐이다.

정부는 메탄올 취급 사업장 전수조사, 특별근로감독 등을 홍보했지만 2014년에 이미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였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제조업공장에서의 불법파견에 대하여 묵인, 방조하였으며 공단지역에서의 인력파견업체 난립과 이를 통한 제조업 불법파견에 대한 관리감독은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2014년 당시 노동부가 파견노동자의 메탄올 중독에 대해 은폐하고 피해노동자가 한국을 떠나도록 묵인, 방조한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이날 메탄올 실명피해자 6인과 노동건강연대는 2014년 발생한 메탄올실명 사건에 대하여 은폐하고 관리감독을 시행하지 않은 데에 대하여 당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이기권과 당시 노동부 안산지청장 이덕희의 책임을 물어 고발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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