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안 전 수석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영재 원장에게 받은 현금과 핸드백에 대해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은 최순실 씨 및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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