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횡령.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
법원, '범죄 소명있고 수사과정에 비추어 증거 인멸 염려있다' 영장 발부
이규광 | 입력 : 2018/02/28 [00:49]
28일 새벽, 횡령과 취업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70)이 구속됐다.이날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8일,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조사를 이유로 반려해 22일, 재신청해 2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
신 구청장이 받는 혐의는 우선 2010년 7월, 취임 이후부터 2015년 10월까지 포상금 등 명목으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9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이다.
경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비서실장(2016년 사망)에게 각 부서 격려금 등을 현금화하라고 지시했고, 총무팀장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지시에 따랐다.
지난해 7월, 8월 두 차례 강남구청 비서실.총무과.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신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금의 사용 내역 장부 등을 확보했다.
강남구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물 보안시스템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긴 서버를 삭제하는 등 신 구청장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서버를 삭제한 전산정보과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인척 A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의 친인척 A씨는 재택근무를 했고, 이메일로 월 1차례 간단한 식자재 단가비교표 1장 분량을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직원보다 2배가량 많은 급여를 챙겼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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