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아들 이시형 씨 마약 연루 의혹 다룬 '추적60분', 방송된다이 씨가 청구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됨에 따라 18일 오후 11시, 예정대로 방송<사진/KBS '추적60분' 홈페이지>
18일 오후 11시에 방영되는 KBS 시사프로 ‘추적60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에 대한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을 다루는 것과 관련해 이 씨가 방영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방송은 예정대로 전파를 타게 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이 씨가 K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이 씨 측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후속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후속방송이 채무자인 KBS 측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추적60분’의 ‘MB아들 마약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의 방송과 관련해 이 씨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해 7월, ‘추적60분’은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 씨의 투약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 씨는 허위사실이라며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이날 ‘추적60분’ 제작진은 방송 미리보기를 통해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 이후 이시형 씨가 마약 사건의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새로운 제보자들이 연락을 취해 왔다. 이번 방송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점검하는 일종의 후속편"이라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micky05@hanmail.net>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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