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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 상의 노출 기습 시위: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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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 상의 노출 기습 시위

'남성의 나체를 허용하는 것과 같이 여성의 나체도 허용해야'

강홍구 | 기사입력 2018/06/03 [01:20]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 상의 노출 기습 시위

'남성의 나체를 허용하는 것과 같이 여성의 나체도 허용해야'

강홍구 | 입력 : 2018/06/0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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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회원들이 상의를 벗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1시께, ‘불꽃페미액션회원들은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여성의 반라 사진을 삭제하는 회사의 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페이스북은 여성의 나체는 음란물로 규정하면서 남성의 사진은 삭제하지 않는다. 이런 차별 규정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남성의 나체를 허용하는 것과 같이 여성의 나체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활동가 10명은 취재 카메라 앞에서 상의를 완전히 벗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마스크와 가면,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에 한 글자씩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쓴 상태였다.

그러자 경찰이 곧 바로 이불로 이들의 몸을 가리면서 퍼포먼스 효과는 보지 못했다. 이들은 경찰을 향해 가리지 말라”, “왜 억압하느냐는 등의 항의를 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단체는 지난 526, 월경페스티벌에서 여성들의 노브라 실천과 여성의 몸에 부여되는 '음란물'의 이미지에 저항하기 위해 '찌찌해방만세'라는 이름으로 가슴을 드러낸 사진을 촬영해 529일 페이스북에 게시했었다.

이에 페이스북코리아는 사진을 게시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사진을 삭제하고 해당 계정에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단체는 이날 탈의 시위가 여성의 신체를 성적대상으로만 보는 사회적 관념에 대한 항의이며 페이스북이 그동안 여성에 대해 차별적 기준을 적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이들에게 공연음란죄를 들며 제지하자 한 회원은 "남성이 탈의하면 남성도 같이 가는 건가요? 저희 몸을 음란한 어떤 행위로 인정하신 거예요?"라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게 공연음란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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