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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한화토탈 석유산업단지 폭발사고 은폐 의혹제기: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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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한화토탈 석유산업단지 폭발사고 은폐 의혹제기

해당 지자체, 지방환경관서, 경찰서, 소방관서, 노동부 등에 신고 안한 것으로 확인

신대식 | 기사입력 2018/08/29 [22:01]

이정미 대표, 한화토탈 석유산업단지 폭발사고 은폐 의혹제기

해당 지자체, 지방환경관서, 경찰서, 소방관서, 노동부 등에 신고 안한 것으로 확인

신대식 | 입력 : 2018/08/29 [22:01]
29, 정의당 이정미 대표(환경노동위원회 소속)는 지난 410일 충남 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에 있는 한화토탈()내 석유화학제품 저장고 주변에 폭발 사고가 있었지만, 한화토탈()가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입수한 사고 동영상 자료 화면에 따르면 지난 410일 한화토탈()내 저장고 주변에 폭발 사고가 있었지만 이 사고 이후 회사가 적법한 안전조치 등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 현장 주변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3(안전조치)에서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해 사업주의 위험 예방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사업시의 안전 보건조치에 대한 예방 조치의무도 사업주에게 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43(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서는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되어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화학사고인 경우 즉시 신고(15분 이내) 의무를 규정하고, 인명피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라도 유기용제의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화학사고 발생신고 접수 기관인 관할 지자체, 지방환경관서, 경찰서, 소방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이 대표의 ‘2018년 상반기 한화토탈(대산공장) 화학사고 및 화재신고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회신에서 신고 현황 없음으로 회신한 바 있다. 즉 한화토탈()는 이 폭발사고가 화학사고 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 자체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한화토탈()가 폭발사고를 적법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화학사고 여부에 대한 조사 자체를 원천 차단했다.’국민과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유해.위험업무의 도급 제한도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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