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 234일만에 집행유예로 석방:엔티엠뉴스
로고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 234일만에 집행유예로 석방

항소심 재판부, 1심과 달리 대통령의 뇌물요구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것 고려해 판결

이규광 | 기사입력 2018/10/06 [01:12]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 234일만에 집행유예로 석방

항소심 재판부, 1심과 달리 대통령의 뇌물요구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것 고려해 판결

이규광 | 입력 : 2018/10/06 [01:12]

5
,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신 회장은 지난 2,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지 234일 만의 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롯데 경영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장판사 강승준)는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 회장은 1심에서 뇌물죄 혐의로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 회장은 서울구치소를 나와 취재진들에게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한 뒤 준비된 차를 타고 이동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구속에서 풀려나자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일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그룹 노조는 재판부에 신 회장의 구속으로 회사 운영에 차질이 빚고 있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신 회장이 구속에서 풀려나면서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신 회장은 조만간 일본을 방문해 일본 주주와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을 만날 전망이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