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인정-징역 15년 선고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 선고<사진-아래/1심 선고공판에 참석치 않은 이 전 대통령 자리> 5일,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한국 사회에서 10년 이상 논란이 된 다스 소유 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사법부 최초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지 179일 만에 이뤄진 이날 선고로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퇴임 후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번째 불명예 전직 대통령이 됐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측근 다수의 진술, 청와대 문건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적시했다. 또한, 다스 증자에 쓰인 도곡동 땅 매각 대금도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247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다스 미국 소송비 61억여원을 대납시키는 형태로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공직 임명 및 연임 청탁과 함께 받은 19억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공천헌금 4억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서 받은 10만달러 등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와 재판 생중계 허가를 이유로 들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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