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 상반기 12,000명 넘어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 전년 대비 29% 증가, 1천억원 이상 체납자 5명<자료/금태섭 의원실> 올해 상반기 고액의 국세체납으로 출국금지된 사람이 12,000명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해 출국금지된 인원이 올해 상반기까지 12,48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인원 8,952명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한편,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는 21,403명(11조 4,697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표2]. 고액·상습체납자 중 최대금액은 2004년에 2,225억원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철강(주) 대표였으며, 1천억원 이상 체납도 5건이나 있었다. 지난해 최대 고액·상습체납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는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2016년과 2017년 공개기준 확대로 공개 인원과 체납액이 대폭 증가했다. 금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증가는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명단공개 확대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형사고발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통해 세금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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