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문 대통령, '청와대 사칭하고 돈 요구하는 사람 무조건 신고해야':엔티엠뉴스
로고

문 대통령, '청와대 사칭하고 돈 요구하는 사람 무조건 신고해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많게는 4억원 뜯기는 등 거액의 돈 사기당하는 경우 있어'

이서형 | 기사입력 2018/10/22 [20:25]

문 대통령, '청와대 사칭하고 돈 요구하는 사람 무조건 신고해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많게는 4억원 뜯기는 등 거액의 돈 사기당하는 경우 있어'

이서형 | 입력 : 2018/10/22 [20:25]
<사진/청와대>

22
, 전날 유럽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해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건이 연일 발생한다는 보고를 듣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대표적인 경우는 6"라며 "문 대통령,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을 사칭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원을 뜯기는 등 거액의 돈을 사기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사례들을 소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브리핑 자료를 내고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는 6건의 사칭 사례들을 소개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한 사기 전과자는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 명의로 도와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송신했고, 이를 수신한 피해자 중 한 명은 실제 수억 원을 보냈다.

다른 사기 전과자는 "임 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 실장이 돈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원을 편취했고, 또 다른 인사는 정부가 지원하고, 임 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며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 수석을 사칭한 사례가 있었는데 "한 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고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편취했다.

청와대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출 수수료라고 표현돼 있는데, 일종의 리베이트"라며 "'350억원을 대출받기 위한 리베이트가 4억원이 필요하다, 4억원을 빌려주면 내가 그걸 13억원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라고 추가 설명했다.

실제로 이 인사는 한 수석 의원시절 당시 수행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으며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했고, 공식적인 직책으로 등록된 적 없는 고교 후배임이 밝혀졌다.

이 비서관을 사칭한 사례로는 "201611월 경 싱가포르 자산가 김모 씨가 재단설립을 위해 6조원을 국내에 입금했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 비서관에 대한 접대비 및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1억 원을 편취했다.

청와대에 없는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 직위를 사칭해 취업알선과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150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위와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청와대의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유사사례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국정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들께서는 위와 동일 또는 유사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수사기관이 아닌 청와대에서 직접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청와대 내부의 공직자들에 대한 근무 기강으로 빠트릴 수 없겠지만 대통령의 취지는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알리자는 성격의 취지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