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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용석 변호사에 1년 실형하고 법정구속: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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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용석 변호사에 1년 실형하고 법정구속

사문서 위조 혐의 형 확정되면 변호사직도 위태, 김부선 변호 사실상 어려울 듯

이규광 | 기사입력 2018/10/25 [03:39]

법원, 강용석 변호사에 1년 실형하고 법정구속

사문서 위조 혐의 형 확정되면 변호사직도 위태, 김부선 변호 사실상 어려울 듯

이규광 | 입력 : 2018/10/25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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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후, 법원이 강용석 변호사(49)가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김미나 씨(36.)와 공모해 사문서 위조를 한 혐의에 대해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김 씨의 전 남편 조모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 변호사를 법정 구속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조 씨는 이런 행위로 아내 김 씨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강 변호사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0151월 조 씨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김 씨와 공모해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도장을 몰래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올 2월 기소됐다.

앞서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201612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형 집행이 끝난 뒤로부터 5년간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에 강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 의혹을 폭로한 배우 김부선 씨를 위한 변호 활동을 접게 됐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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