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하태경 의원, 국회 소위 통과한 '윤창호 법' 처벌 약해 재심의 요구:엔티엠뉴스
로고

하태경 의원, 국회 소위 통과한 '윤창호 법' 처벌 약해 재심의 요구

윤창호 씨 친구, '최소 징역 5년으로 해야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 법 가치 없어'

윤원태 | 기사입력 2018/11/28 [10:37]

하태경 의원, 국회 소위 통과한 '윤창호 법' 처벌 약해 재심의 요구

윤창호 씨 친구, '최소 징역 5년으로 해야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 법 가치 없어'

윤원태 | 입력 : 2018/11/28 [10:37]

27
, 음주운전 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인 윤창호 법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창호 법 개정을 주도했던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과 윤창호 씨 친구들은 처벌이 약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에 의결되면 개정이 완료된다.

개정안은 음주와 같은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케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법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하 최고위원과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내세운 법안과는 다르다. 하 최고위원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 시 피의자에게 최소 유기징역 5년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윤창호 법의 원안을 작성했었다.

하 최고위원과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창호 법의 원안 통과를 요구했다. 하 최고위원은 윤창호 법이 음주치사의 경우 형량 완화돼 통과됐다법사위 전체회의서는 원안 그대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매일 음주운전으로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은 묻지마 살인으로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소위서는 상해죄에 준하는 것으로 했다시대가 바라는 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창호 씨 친구 김민진 씨는 징역 5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면서 형평을 위해 3년으로 했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징역 3년에 그쳐 화가 난다. 두 달 동안 나섰던 것은 음주는 살인행위다 라는 이 한 문장을 뿌리 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음주운전은 안 걸리면 그만, 안 다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한다. 실제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 이상으로 높아진다 해도 작량감경의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6개월만 감량해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음주치사로 감옥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씨는 최소 징역 5년으로 해야 작량감경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그렇지 않으면 윤창호 법은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창호 법 제정운동을 할 때조차 국회의원과 청와대 직원이 음주를 한다. 개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서 다시 살펴 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하 최고위원과 윤창호 씨 친구들의 주장대로라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하고 다른 곳에 시신을 숨기는 유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형이 징역 5년 이상임을 감안하면 또 다른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이다.

<윤원태 기자/ntmnewskr@gmail.com>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