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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에서 3년6월 선고받고 법정구속: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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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에서 3년6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1심 무죄와 달리 항소심은 10가지 혐의에 대해 9가지 유죄로 인정

강홍구 | 기사입력 2019/02/02 [00:19]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에서 3년6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1심 무죄와 달리 항소심은 10가지 혐의에 대해 9가지 유죄로 인정

강홍구 | 입력 : 2019/02/0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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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3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홍동기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대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안 전 지사에 징역 36월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재판 내내 덤덤한 표정을 지었고 실형이 확정된 뒤 교도관에 이끌려 구치감으로 이동할 때도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다.

앞서 재판이 시작되기 10분 전인 오후 220분께,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선 안 전 지사는 '항소심 선고 앞둔 심경이 어떠나',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 생각하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홍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많아 길 수 있는데 일어서서 판결을 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판결 이유를 고지했다. 안 전 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80분간 항소심 판단을 들었다.

주문이 끝난 뒤, 안 전지사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말에 겨우 고개를 들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교도관에 이끌려 피고인석 뒤쪽 문을 통해 구치감으로 이동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 범행 가운데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뤄진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내용도 당시 오간 말과 행동 등 상황과 당시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강홍구 자/hg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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