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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청장은 구속영장 발부, 이철성 전 청장은 기각: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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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청장은 구속영장 발부, 이철성 전 청장은 기각

법원, '강 전 청장 범죄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있고, 증거인멸 염려있어'

이창재 | 기사입력 2019/05/16 [10:38]

강신명 전 청장은 구속영장 발부, 이철성 전 청장은 기각

법원, '강 전 청장 범죄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있고, 증거인멸 염려있어'

이창재 | 입력 : 2019/05/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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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저녁,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총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강 전 청장에 대해 "범죄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청장에 대해선 "당시 관여한 정도를 볼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하고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과 김상운 전 경북지방경찰청장(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등은 20164, 총선 무렵 청와대 지시를 받고 이른바 '친박(親朴)' 인사들의 당선을 위해 각 지역 여론과 맞춤형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청장이 강 전 청장이었고, 경찰청 차장은 이 전 청장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하는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 경찰'에 대한 수사를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정보 경찰이 2016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여론 동향과 선거 전략에 대해 작성한 문건들을 확보하고 강신명.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이 이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두 전직 청장은 각각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진보 성향의 인사들을 사찰하라고 정보 경찰에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장 재직 중 일어난 일이니 책임은 통감한다"면서도 "나는 모르는 일이고 부하 직원이 알아서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청장은 "부하 직원들이 보고를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으면 맞을 것"이라며 "당시 경찰청 차장으로서 청장의 정치 개입을 말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재 기자/micky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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