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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로 기소된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첫 재판: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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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로 기소된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첫 재판

검찰, '속옷' 제시하며 관련성 주장vs 변호인 측, '관련성 없으니 기각해 달라'

김유진 | 기사입력 2019/07/06 [00:26]

뇌물죄로 기소된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첫 재판

검찰, '속옷' 제시하며 관련성 주장vs 변호인 측, '관련성 없으니 기각해 달라'

김유진 | 입력 : 2019/07/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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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장판사 정계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는데, 지난 2013'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6년 만이다.

법정에 김 전 차관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재판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재판에서는 '속옷 논쟁'이 벌어졌는데,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찍은 팬티를 사진 증거로 제출하면서 옷에 대한 성향과 사건 관련성을 주장하자 김 전 차관 측은 관련성을 부인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남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 동영상에 나오는 팬티와 비슷한 팬티들을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것"이라며 "사람이 옷을 입을 때 일정한 성향을 지니니 관련성이 있고, 압수한 원본 시디(CD)를 검증할 때 사진도 검증된다고 하면 관련성이 부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그 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성이 전혀 없으니 증거로 제출하는 게 맞지 않다"면서 "재판부가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일단 동영상 CD 자체가 원본 제출이 안 돼 있어 본인이 아니라거나 맞다는 의견을 아직 재판부에 밝히지 않았다""팬티가 비슷하다는 것도 특이한 무늬나 독특한 형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삼각팬티인지 사각팬티인지 정도의 차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속옷을 촬영한 사진들이 당시 영상 속 인물의 속옷 형태와 유사하다며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원본 CD에 대한 검증을 신청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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