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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책무는 법 만드는 일, ‘일하는 국회’ 증명해야”: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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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책무는 법 만드는 일, ‘일하는 국회’ 증명해야”

문 의장, 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

신대식 | 기사입력 2019/07/12 [01:40]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책무는 법 만드는 일, ‘일하는 국회’ 증명해야”

문 의장, 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

신대식 | 입력 : 2019/07/1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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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입법의 현재와 미래-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문 의장은 입법부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이다. 국회 스스로 일하는 국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면서 “71년의 헌정사를 이어가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입법에 매진해주기를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17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률안 건수는 7489건이었다. 18대 국회에서 1만 건을 돌파하고, 19대에는 17822건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6월 현재 제20대 국회에서는 2444건의 법률안이 제출된 상황이라면 그러나, 폭발적인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에는 물음표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 민생과 동떨어지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 입법을 위한 입법이 남발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특히 법률안 처리율은 갈수록 저조하고 당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폐기 되는 법률안이 늘어만 가고 있다면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를 보더라도 기제출된 2444건 중 14천여 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고 법안들의 장기표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국회 법제실, 법제처, 한국입법학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의원입법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방안’,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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