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대법원 안희정 전 지사 상고심 기각, 징역 3년6월 확정:엔티엠뉴스
로고

대법원 안희정 전 지사 상고심 기각, 징역 3년6월 확정

'피해자답지 않아 보이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다'

김유진 | 기사입력 2019/09/10 [01:06]

대법원 안희정 전 지사 상고심 기각, 징역 3년6월 확정

'피해자답지 않아 보이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다'

김유진 | 입력 : 2019/09/10 [01:06]

9
,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 지사에 대해서 성폭행은 유죄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36개월의 실형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안 전 지사의 성범죄 혐의 9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는데, 도지사 시절인 20177월부터 2018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대법원은 도지사의 지위가 갖는 무형의 힘이 성폭력에 사용됐다고 보고 업무적으로 절대적 지휘관계에 있던 만큼 안 전 지사의 지위가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는 위력이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1심과 2심이 다르게 판단한 피해자 김 씨의 진술도 믿을 수 있다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내용에 모순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에서 논란이 된 '피해자다움'에 대해서는 "김 씨의 태도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설령 피해자답지 않아 보이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심에서 선고한 징역 3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2심 선고를 확정하자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회원들은 상고심 기각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가졌다.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