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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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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송경호 판사, '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 있어'

이창재 | 기사입력 2019/10/24 [01:15]

법원,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송경호 판사, '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 있어'

이창재 | 입력 : 2019/10/2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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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새벽,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정 교수는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에 갇히게 됐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구속된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검찰은 기소장에 총 11개의 혐의를 담았다.

딸 조 모(28) 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 부정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또 조 씨를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엔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2만 주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고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블라인드 펀드' 등 주장의 근거가 된 운용보고서가 허위로 급조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정 교수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구속 심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심사에는 수사팀 소속 부부장검사 등 10여명이 출석했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6명가량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와 그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을 쌓았고, 이를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해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입시 문제는 딸의 인턴 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가 무자본 M&A 세력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불법에 가담했다고 강조했고 반면, 정 교수 측은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정 교수는 약 6시간50분가량 진행된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으나 끝내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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