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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소방공무원법 국회 통과,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전환: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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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소방공무원법 국회 통과,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전환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소방관들, 장비.처우 등 개선될 듯

이창재 | 기사입력 2019/11/20 [01:02]

드디어 소방공무원법 국회 통과,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전환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소방관들, 장비.처우 등 개선될 듯

이창재 | 입력 : 2019/11/20 [01:02]

국민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내년 4월부터 전국의 모든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19,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국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또 소방공무원법과 함께 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관련한 나머지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 소방공무원 중 대부분이 지방직(98.7%)이어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와 처우 등이 달라 국민에게 평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었는데, 소방공무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되게 되어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방공무원법이 통과되면서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지난 19732월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진 지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되게 됐다.

지난 2014,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쓰는 장갑 등을 자비로 구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고, 현 정부가 들어선 뒤 국정과제로 선정되며 추진력을 얻었다.

그러나 201710, 행정안전부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발표됐지만 국회에서 야당의 소극적인 참여로 논의는 더디기만 했다.

지난해 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소위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안 심사를 시작했으나 해를 넘겨 지난 10월에야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13,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것이다.

법안 통과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내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소방관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임용권자가 지자체장에서 대통령으로 바뀌고 소방관 처우 개선 여력도 대폭 늘어난다.

국가에서 연간 소방인력.장비 충원용 예산 5000억 원을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 추가 지원된다.

소방사무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소방관들의 임금 등은 인상되지 않는데, 이는 현 소방공무원법상 국가직.지방직 모두 임금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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