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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경심 교수 기소에 대해 '기소 후 압수수색 증거 부적절':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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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경심 교수 기소에 대해 '기소 후 압수수색 증거 부적절'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 공소장 변경 요청 보류

이규광 | 기사입력 2019/11/27 [02:09]

재판부, 정경심 교수 기소에 대해 '기소 후 압수수색 증거 부적절'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 공소장 변경 요청 보류

이규광 | 입력 : 2019/11/2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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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동양대 교수(57)표창장위조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보류했다.

지난 9, 검찰은 사문서위조혐의로 정 교수를 첫 기소한 뒤 범죄 혐의를 추가해 이달 2차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두 건의 공소사실에서 나오는 표창장 위조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은 1차 기소 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지난 12일 피고인을 추가 기소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면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부분도 향후 추가 일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공소사실을 봤는데 (이미 기소된) 우리 사건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도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봐야 할 것 같다.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 병행해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1.2차 공소사실 내용 중 차이가 있는 부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범행 날짜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는 검찰이 지난 9월 첫 사문서위조 기소에 이어 이번 달 두 번째 기소에서 표창장 위조 시점을 다르게 적었는데, 첫 기소 때는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97, 두 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의 표창장 위조 시점은 20136월로 했기 때문이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같은 범죄에 대해 날짜, 장소 등이 다르면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동일성이 당연히 문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1차 기소 건을 취하해야 할 수 밖에 없고 2차 기소 사건만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는 검찰이 초기에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것을 자인하게 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차 기소 당시, 검찰은 사문서위조 공소시효를 기소 이유로 피의자에 대한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무리한 기소란 비판이 나왔었다.

재판부는 1차 기소 후 검찰이 벌인 압수수색에서 나온 증거물과 피의자신문 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문제 삼았는데 공소제기 된 이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경우 그 적법성에 대해 대법원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만큼 강제수사를 통해 취득한 내용은 빠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피의자신문 조서도 사문서위조 혐의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는데 1차 기소 후 확보한 증거들이 사문서위조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1차 기소 후 공범 등에 대해 수사를 했고 그에 따라 부수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재판부가 동일성에 대한 의견을 받고 결정하기로 했으니 그 판단을 기다리겠다면서 “1차 기소 이후에 검찰이 수사한 것은 공범의 사문서위조, 공모 관계, 사문서위조 행사 부분. (사문서위조 죄가 아닌) 관련 사건에 대해 확보한 증거는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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