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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와대에서 이관받기 전부터 김기현 전 시장 수사했다':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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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와대에서 이관받기 전부터 김기현 전 시장 수사했다'

'영장 신청 검찰이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다. 이는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것"

김현민 | 기사입력 2019/12/02 [22:37]

경찰, '청와대에서 이관받기 전부터 김기현 전 시장 수사했다'

'영장 신청 검찰이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다. 이는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것"

김현민 | 입력 : 2019/12/02 [22:37]
<사진/황운하 대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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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관계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비위첩보를) 이관받기 전에 내사 착수된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관련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청와대로부터 이관 받은 첩보와 동일한 건인지는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김 전 시장 측근이 비리를 저질러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김 전 시장 본인이 아닌 처사촌의 비리였기 때문에 김 전 시장은 참고인으로도 수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청와대가 경찰청에 이관한 첩보와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 보내 내사가 진행됐다"면서 "대검 등 여러 채널로 (관련 내용이) 제보됐다는 얘기가 있다. 울산지검도 내사하다 경찰 수사를 인지한 후 중단했다고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사가 착수돼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우리가 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다""이는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첩보 중 일부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내사 착수가 안 됐고, 일부는 수사하다가 새로 인지된 내용도 있다"면서 "압수수색 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물리적인 절차대로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돼 청와대에 보고를 안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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