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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공수처법 국회 통과...눈물이 핑 돈다':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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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공수처법 국회 통과...눈물이 핑 돈다'

'검찰개혁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강홍구 | 기사입력 2019/12/31 [00:48]

조국 전 장관, '공수처법 국회 통과...눈물이 핑 돈다'

'검찰개혁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강홍구 | 입력 : 2019/12/31 [00:48]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리 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개혁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30,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면서 "국민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는데, 검찰개혁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뤄지고 있어 눈물이 핑 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633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통과됐다. 투표에 참석한 176명 중 찬성 159, 반대 14표를 기록했고 3명은 기권했다.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과 고위공무원,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이중 판.검사와 경찰은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는 정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경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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