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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비례OO당' 사용하는 것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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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비례OO당' 사용하는 것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이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 많아

김현민 | 기사입력 2020/01/14 [01:44]

중앙선관위, '비례OO당' 사용하는 것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이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 많아

김현민 | 입력 : 2020/01/1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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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올해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비례한국당 명칭에 대해 사용 불가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4.15 총선에서 정당명으로 '비례OO'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사용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정당을 추진했던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선관위는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비례OO'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왜곡을 방지하고, 새로운 정당의 명칭은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기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이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으며, 비례OO' 사용을 허용한다면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13일 현재 결성신고.공고된 '비례OO당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제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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