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특혜는 인정되지만 무죄?' 김성태 의원 무죄 판결'특혜 있었지만 증인의 증언 신빙성 떨어져 청탁.뇌물 있었는지 증명되지 않아'17일, KT로부터 딸을 부정 채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딸 김 모 씨가 채용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됐다. 다만, 김 의원이 KT와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도 무죄를 판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딸을 KT에 정규직으로 입사시키는 대신 그 해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사건의 단초가 된 김 씨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판결문에는 김 씨가 2011년과 2012년 KT에 파견 계약직과 정규직으로 잇따라 채용되는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며 파견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청탁했고, 실제 KT 스포츠단에 채용됐다”면서 “김 씨는 이듬해 KT 정규직 공개채용 과정에서도 여러 특혜를 받았다”고 명시했다. 결론적으로 특혜는 있었으나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서 전 사장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이들 사이에 청탁과 뇌물이 있었는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판결한 것이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김 씨의 취업 청탁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으며 자신이 직접 음식 값을 결제했다고 진술했으나 김 의원 측은 문제의 일식집 식사 자리가 2009년에 있었다고 반박해왔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 법인카드 금융거래 정보에 의하면 2009년 5월 14일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고, 피고인들의 일정표 수첩에도 이날 일정이 기재돼있다”며 “서 전 사장은 이 만찬이 단 한차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그렇다면 2009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2009년은 김 씨가 대학생일 때라 채용 청탁이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가 논의되기 어렵다. 재판부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전 회장이 김씨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공작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 수사”라면서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적한 딸의 채용 특혜와 관련해선 “제 부덕의 소치”라며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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