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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교주, 구속영장 발부돼 구치소행: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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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교주, 구속영장 발부돼 구치소행

법원, '지병과 고령을 고려하더라도 수감 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다'

이규광 | 기사입력 2020/08/02 [20:41]

신천지 이만희 교주, 구속영장 발부돼 구치소행

법원, '지병과 고령을 고려하더라도 수감 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다'

이규광 | 입력 : 2020/08/02 [20:41]

지난 1일 새벽,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가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이 교주에 대해 두 차례 소환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 28,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 교주가 89세의 고령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 교주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수사과정에서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이 발견됐고, 종교단체 내 지위를 고려할 때 추가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교주의 지병과 고령을 고려하더라도 수감 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 총회장은 방역 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우려를 표했을 뿐 방역 방해를 목적으로 명단 누락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 변호인단이 사실관계 안에서 재판부에 소명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신천지 본부는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신천지예수교회는 변호인단을 통해 총회장님(이만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천지 본부는 "전 성도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빛 된 모습으로 행동해야 한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총회장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 227일 검찰에 이 교주를 직접 고발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신강식)는 환영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피연은 "코로나19 위기를 넘어가 보려는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천지는) 뻔뻔스런 거짓말과 늑장 대응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했고, 온 국민을 두려움과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이제 신천지의 반사회성과 패악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이만희 교주는 구속 결정이 내려져 구치소에 수감되는 날이 오고야 말았다"고 환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어갈 당시, 이만희와 신천지 간부들이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방역당국에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신천지 교회의 자금 50억 원대를 횡령해 이 교주가 거주하는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을 건축하거나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혐의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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