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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스'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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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스'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재판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의 판단 잘못 없다'

강홍구 | 기사입력 2020/10/29 [18:22]

대법, '다스'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재판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의 판단 잘못 없다'

강홍구 | 입력 : 2020/10/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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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소송비 대납 등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2(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양측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대법이 최종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85억여 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 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액이 94억 원으로, 횡령액이 252억여 원으로 각각 증가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형이 확정되자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억울해 했다.

이어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간 신변을 정리한 뒤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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