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의료법 행위 의혹 등으로 윤석열 총장 장모 소환 조사최 씨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운영에 실제 관여했는지 여부 집중 추궁한 듯12일,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최 씨를 사기.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실제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요양병원을 설립해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 2012년 10월 2억 원을 투자한 최 씨는 동업자 구 모 씨와 함께 두 사람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딴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이사장을 맡았다. 그 다음 해에는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웠고, 해당 병원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었는데도도 같은 해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 수급했다. 최 씨는 2014년에 공동이사장직을 그만뒀으나 동업자 구 씨는 2015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당시 병원 운영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그 이유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구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해당 각서가 위조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최 씨의 다른 사위이자 윤 총장의 동서인 유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던 유 씨에 최 씨가 실제 병원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지난 4월,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최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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