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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축소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 과연 통과될까?

야당, 박 대통령의 제안은 '누더기법'으로 만드는 것으로 절대 불가 방침

성 주 | 기사입력 2014/07/01 [16:16]

'김영란법' 축소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 과연 통과될까?

야당, 박 대통령의 제안은 '누더기법'으로 만드는 것으로 절대 불가 방침

성 주 | 입력 : 2014/07/01 [16:16]
<사진/청와대>

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대상 축소 방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원안 취지 훼손을 두고 새로운 논란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의 제안대로라면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로 대상을 좁힌다는 것인데 이는 원안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부정청탁이 잇따르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허가 비리는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범위 축소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은 "현재 김영란법 원안에 이미 대부분의 공무원들을 적용 대상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규정을 따로 구분짓지 않고 있다"며 "범위 대상을 축소하려면 별도로 법을 만들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원안대로라면 적용 대상 범위는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국회의원과 장.차관, 판사, 검사 등의 고위 공직자, 헌법기관 직원, 국가공무원.시.도.군.구.교육청 등 지방 공무원, 공기업.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 약 154만8467명이 적용대상이다.
 
또한 박 대통령의 제안대로라면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풍조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원안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민원인들을 직접 접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패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은 인허가 업무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로 대상을 제한할 경우 이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축소 제안이 처리될 지는 의문이다. 여론 자체가 청와대와 여권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란법'마저 '누더기법'으로 만든다면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당장 야당은 이번 국회에서 '원안 고수' 방침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주장하는 김영란법은 '짝퉁 김영란법'"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축소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주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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