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7. 19 시국선언 공무원, 중징계 의결:엔티엠뉴스
로고

7. 19 시국선언 공무원, 중징계 의결

행안부 중앙징계 위원회, 공무원11명에게 파면과 해임 결정

성 주 | 기사입력 2009/10/01 [01:02]

7. 19 시국선언 공무원, 중징계 의결

행안부 중앙징계 위원회, 공무원11명에게 파면과 해임 결정

성 주 | 입력 : 2009/10/01 [01:02]
<사진은 지난 8월 28일 공무원 노조 탄압중지 기자회견>

통합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어이없는 징계'라며 반발, 향후 파장 클 듯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이달곤 행안부장관)는 ‘7.19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를 기획·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무원 11명에 대해 공직기강 훼손 등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파면(2명), 해임(9명) 등 중징계 의결하였다.

징계 대상 공무원들은 정부의 거듭된 경고 및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치집회인 범국민대회에 참석하여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 기획·주도 또는 참여하거나, ‘시국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시국선언을 지지 한다’는 내용의 신문 전면광고 및 신문 릴레이광고 게재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공노의 간부들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이와 같은 집단적 행동은 공무원노조의 정상적 활동과는 무관하고,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복종·품위유지의 의무 및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법상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원은 노조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이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집단행위 금지와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중징계조치가 마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 최대 규모의 통합 공무원 노조가 행안부의 이러한 결정을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더불어 시민단체와 일부 야당에서도 당장 행안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표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의견 표출은 행안부와 갈등을 일으키는 선언이나 기자회견, 내지는 행동으로 나타날 전망이어서 향후 정부와 공무원 노조, 그리고 시민단체 및 야당의 대립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